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서의 '수입금액 제외' 항목에 환율 차이로 인한 금액을 직접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환율 차이로 인한 외환차손익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는 별개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등에서 관리됩니다.
수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선적일 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대금이 입금될 때 발생하는 환율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회계 처리되며, 이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법인세 신고 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서의 '수입금액 제외' 항목은 고정자산 매각, 직매장 공급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기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환율 차이로 인한 금액은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