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요양 중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유족보상금 지급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진폐증 외 다른 질병(예: 폐렴, 폐기종 등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 합병증과 진폐증 간의 인과관계 및 사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폐증 환자의 사망 시 유족보상금 지급 여부는 사망 당시의 진폐 장해등급,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과 진폐증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 자체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무관한 다른 질병으로 판단될 경우, 유족보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