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 있는 원재료의 운반대금을 전표 입력 시 운반비가 아닌 원재료로 회계처리하는 이유는 해당 운반비가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 관세, 하역 비용 등은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대비용은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원칙입니다. 이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발생한 모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회계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