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Return of Capital)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국내 거주자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미국 ETF의 자본금 반환(ROC) 재분류: 미국 ETF 보유자가 미국에서 배당금 중 일부가 자본금의 반환(Return of Capital)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 배당세가 0%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배당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시점(예: 잉여금처분 결의일, 감자 결의일 등)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중 특정 요건을 제외한 경우는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배당은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