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한도를 합산하여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항목별로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신 경우, 각각의 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27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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