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진폐증 요양 중 사망 및 장해 13급 부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 상향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폐질등급 3급에서 2급으로의 상향 신청이 있었고, ATS scale G2 소견 등 진폐증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의학적 자료가 있다면, 15년 후의 장해 13급 판정이 사망 당시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해등급 상향 가능성 검토를 위한 주요 사항: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망 당시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13급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에 해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장해등급 상향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이미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법률 및 의학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 필요 서류, 성공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