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이 진폐증, 중간사인이 폐기종, 직접사인이 급성호흡곤란으로 기재된 경우, 유족보상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폐증 환자의 사망 시 유족보상금 지급 여부는 사망 당시의 진폐 장해등급,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과 진폐증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진폐증 자체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해야 유족보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기종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급성호흡곤란은 폐기종의 직접적인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진폐증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및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