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재를 위한 소득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등재를 위한 소득 기준:
과세 대상 연금액이란?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비과세 이자 3천만원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보세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보세구역에 있는 원재료 운반대금은 전표입력 시 왜 운반비가 아니라 원재료로 회계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