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과세 예금의 이자소득 3천만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농협, 수협 등 조합원의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일정 금액(예: 3천만원)까지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협 비과세 예금의 이자 3천만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