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멸시효의 기산점, 중단 사유, 그리고 공단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적 반박을 구성해야 합니다.
근거:
소멸시효 기산점 다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기산됩니다. 그러나 직업병과 같이 발병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질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시점(진단 확정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예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민법상 '최고'와는 달리 그 자체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유족보상금 청구, 이의신청, 또는 법원에 제기한 소송 등이 있었다면,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시: 대법원 2017두49119 판결은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고유한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단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처럼 신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단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예시: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응 방안:
위에서 언급된 법리들을 바탕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의 부당성, 시효 중단 사유의 존재, 또는 공단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진료기록 감정 신청 등을 통해 사망 원인과 업무상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소송의 실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맞는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