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의 부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데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이어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절차상 하자: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역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거나 사유가 불명확하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례에서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마련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지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