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구입 시 발생한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관리비'가 아닌 '지급이자'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