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한배율 적용 기준은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0년 3월 13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분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소득상한배율이 2.6에서 2.8로, 복식부기의무자는 3.2에서 3.4로 각각 0.2p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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