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분)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여기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이며,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공급가액의 합계액입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확정신고 시에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게 됩니다.
안분계산 생략 요건 다음의 경우 안분계산 없이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