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생활수급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단되거나 급여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는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이 재산에 소득환산율(2025년 기준 연 6.26% 예상)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 금액 또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방식(연금 또는 일시금)과 수령액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