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육 결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1인에게만 납부 의무를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폐업 취소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 요양 종결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