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입자료와 매출자료 모두를 활용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분)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여기서:
따라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 및 면세 매출액(공급가액)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분계산 생략 요건 다음의 경우 안분계산 없이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