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교에서 받은 근로장학금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청교 근로장학금으로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대청교 활동 외에 별도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및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