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의 식사 비용은 업무추진비(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식사비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후 민간인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ETF 투자 시 과표기준가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자를 유지했던 기간의 체납세금만 납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