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계좌 입금이 먼저 되고 세금계산서가 나중에 발행될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알려주세요.
철스크랩 계좌 입금이 먼저 되고 세금계산서가 나중에 발행될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4. 26.
철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가 나중에 발급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 입금 시점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르면,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국세청 서면-2016-부가-5195 (2017.03.27.) 질의회신에 따르면, 철스크랩 유통업체가 월중 거래에 대해 공급가액을 먼저 지급하고,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지연 입금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맞춰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