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신 경우, 복귀 후에는 별도의 납부 재개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 육아휴직 복귀 후 국민연금 납부 재개는 '국민연금 EDI'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와 달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 예외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참고:
사업용 임대료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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