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2,000원인 보조강사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근무 시간 및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따라서, 시급 12,000원인 보조강사라도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시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법률에 따른 의무 가입 대상이라면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추가 확인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