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휴대폰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무상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 사용분과 사업용 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개인 사용분 과세: 사업용으로 사용한 통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까지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용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 46013-3279, 1999.8.20.)
증빙의 어려움: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통신료에 한정되며, 기기값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구매처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제한: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휴대폰의 경우, 통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통신사에 제출하고 사업자 명의로 개통해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은 사업자 명의로 개통하고, 개인적인 사용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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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업무용 휴대폰 통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개인 명의 휴대폰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개인 사용분과 사업용 사용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