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6억 원인 주택 1채를 월세 계약으로 임대하고 계신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현재 보유하신 주택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기준시가)이 12억 원 이하이므로,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역시 1주택자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이나 보유 주택 수 변화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