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분류에서 '학원강사' 외에 '예술강사'라는 별도의 분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술 관련 강의를 하는 강사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술강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 자영업' 또는 '강사' 분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술강사가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에 따른 수입을 얻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강의 활동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분류를 위해서는 강의의 빈도, 지속성, 수입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