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소득 발생 첫 해가 아닌 두 번째 해부터 신청하면 4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첫 해가 아닌 두 번째 해부터 감면을 신청하더라도,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지만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3년부터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계산되므로, 실제로는 4년간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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