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임대업 업종 추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6.

    개인사업자가 임대업을 업종으로 추가할 때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법정 처리 기간이 5일이므로, 합산배제 신고 기간 종료일 등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합산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등록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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