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과 발생 경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임금 반환 약정: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액과 관계없이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직장 선택 및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나 상여금을 반환하는 약정 역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연수비 또는 교육비 반환 약정: 회사가 근로자의 연수비, 교육비 등을 지출하면서 의무 재직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원래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면제해 준 것에 해당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반환하는 것은 채무 상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목상 연수비나 교육비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 반환 약정과 같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채권과의 상계: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이나 무효인 퇴직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채권은 초과 지급된 임금 등의 반환청구권과는 성격이 달라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 취업규칙 등에 따라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이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