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고용하신 경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 절차
참고사항
공동사업자를 유지했던 기간의 체납세금만 납부 가능한가요?
산재 요양 종결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