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되는 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따라서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며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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