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자가 본인이라면 소득은 실질 운영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 당국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판단 기준:
이러한 실질적인 운영 사실이 본인에게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였더라도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
따라서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 당국은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를 파악하여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