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인플루언서에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신 후, 위택스에서 매월 10일에 진행하는 지방세 신고 시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보고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특별징수 의무: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의무: 특별징수 의무자는 특별징수 내역을 기재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신고 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항목이 선택사항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신고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제출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제출 시 불이익: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치 사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