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국세청을 포함한 사정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시스템)과 연계되어, 신고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이나 자산 증가가 포착될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현금 거래 시에는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
참고:
[출처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출처2] 세무회계 프리미어 -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과 국세청 통보 피하는 4가지 원칙 (1000만원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