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나 금액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돌보미 활동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부터는 아이돌보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