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에서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 운영 시에도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형식상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영업권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연금저축 불입금액 작성 시 납입증명서와 환급증명서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불입금액에는 납입한 원금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자까지 포함되는지, 혹은 해지환급금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소급 신고를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