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불입금액 작성 시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환급증명서는 해지 시 받는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불입금액 작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불입금액에는 납입한 원금만 포함됩니다. 이자나 운용수익, 해지환급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도 조회 및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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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서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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