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입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증빙 서류로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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