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시, 올해 부가가치세는 작년 기준 납부 여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1월~6월, 7월~12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예정신고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예: 1기 예정신고 시에는 전년도 7월~12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예정고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에는 작년 기준 납부액의 일부를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되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징수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또는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