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급여일을 매달 1일로 설정하고 급여를 당월에 선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일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를 당월에 선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일을 25일 또는 말일로 설정하는 것이 4대 보험 고지 내역 반영 및 두루누리 지원금 등의 정확한 반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급여를 6월 중에 지급하는 경우(당월 지급),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7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만약 6월 급여를 7월 중에 지급하는 경우(익월 지급),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8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일 설정: 당월 지급 시에는 정확한 4대 보험 고지 내역 반영을 위해 25일 또는 말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25일 이전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등의 정확한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급여일 설정: 근로자 개별로 다른 급여일을 설정하는 것은 원천세 신고 누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급여 지급일 설정은 해당 귀속월의 급여대장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마감 해제 또는 급여지급일 설정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