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친인척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