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적용 시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가 부여 방식:
주의사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