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특수관계인 종업원이 받는 사택제공이익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르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특수관계인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다면,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