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에도 근로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이거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 등입니다.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주요 경우:
비급여 항목: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치료비만 보상합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특정 약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상급 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이라 할지라도 전액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치료(예: 진료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방문, 응급 상황이 아닐 때 응급실 이용 등)의 경우, 해당 본인부담금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 초과: 산재보험에서 정한 치료 항목 및 비용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실제 청구한 금액이 산재보험 기준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이 본인 부담이 됩니다.
참고 사항: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비급여치료비(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에서 정하지 않은 진료 항목 및 비용 중 산재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제도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다하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