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시기 변경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기 변경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시기 변경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