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시 '유보' 처분은, 누락된 매출액이 법인의 자금으로 회수되었거나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추후 법인에 귀속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될 때 사용되는 소득처분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누락액은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됩니다. 그러나 매출 누락액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는 등 사외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무상으로는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추후 법인의 소득으로 확정될 때까지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외 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었거나 회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