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현금 거래가 많아 고액이 된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을 경우, 금융기관은 특정금융정보법률에 따라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이 거래의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의심거래보고(STR)를 할 수 있습니다.
FIU는 보고된 내용을 분석하여 불법 거래나 자금세탁과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련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집행기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진행 상황은 수사 기밀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이 직접적으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수사기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의 현금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