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텍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출국 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 거주자나 내국인의 경우, 텍스 리펀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다가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교포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텍스 리펀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체류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한 해외 교포는 텍스 리펀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이나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텍스 리펀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