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도퇴사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공제 증빙서류를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주므로, 이를 확인하고 본인의 다른 소득이나 공제할 항목이 있다면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에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대상 지출이 있었다면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