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및 연장 의사 없음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더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 특히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 만료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