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복무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